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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교감 승진까지 최대 3년 6개월…기수 역전 발생

인천시교육청,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
서울·경기도·대전·전남 등 시도교육청은 기수 역전 방지 대책 마련

 

기수(期數) 역전 등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교감 승진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임용은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해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승진 정원이 10명이면 승진 순위 상위 30명을 놓고 승진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14조를 그대로 옮겨놨다.

 

인천은 연수를 받고 평균 1년~1년 6개월 뒤 교감 발령이 난다. 그런데 연수 성적이 낮으면 승진 순위에서 밀리고, 2년 뒤에는 승진 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돼 최대 3년 6개월까지 발령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시교육청 인사 기준이 이렇다 보니 교감 연수를 받아놓고도 교감연수에서 순위가 후배 기수에 밀려 발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교감 연수를 받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일반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 기수가 낮은 교감이 부임하면 업무 지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교원 역시 자존감이 차츰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연수 성적 1점이 교감 발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 이에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서울·경기도·대전·전남 등 시도교육청은 기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점수를 부여한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교직경력 25년 이상 교사에 한해 연수 이후 매년 0.25 가산점을 준다.

 

경기도교육청은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교감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이 지난 자가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있으면 우선 임용한다. 대전과 전남교육청도 우선 임용을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신충식 인천시의원(국힘, 서구4)은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수 역전현상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 승진 이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인천시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합리적인 교감 승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도 인지하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며 “인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현장과 머리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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