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을 맡을 경기 제2교육청 신설과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주민 청원도 국회 교육위에 심사 회부돼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경기 북부지역 주민 100여만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경기북부 제2교육청사 설립에 관한 청원'을 받아 들여 교육위에 심사 회부했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에 지역별 교육환경도 복잡.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과 청원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제2교육청은 국회 통과 뒤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면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되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 지역의 초.중등 학교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