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각종 비리 및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 40분,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횡령‧배임 혐의 금액을 4500억 원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송환된 후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그가 압송된 지난 17일 오전 10시 46분부터 13시간 동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18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불출석하면 심문 절차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이날 저녁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오전 8시 20분 입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