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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력 사망’ 피고인 징역 20년…法 “살인 인정 어려워”

범행 은폐 시도에 최소 조치도 없어 죄책 무거워
‘살인→치사’ 적용, 추락 위험성 알았다 보기 어려워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8m 아래로 추락한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1억 원의 공탁도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지 않아 준강간살인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추락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 B(사망 당시 2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건물에서 떨어진 뒤 2시간이 지나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약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이 재판 과정은 피해자 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모든 판결의 공개 원칙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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