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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LH직원 실형 선고

공사감독관 직무 수행하면서 편의 제공
편의 대가 160만 원 금품 등 받은 혐의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가성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씨 등으로부터 식당 등에서 16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며 A씨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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