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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도 의심해 아내 결박‧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영장 신청

공장 사무실에 공업용 테이프로 1시간 결박
저항하자 옆구리 등 구타해 부상 입히고 도주

 

경찰이 1시간 동안 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흥경찰서는 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업용 테이프 등으로 팔과 다리를 결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저항하자 옆구리 등을 발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간 만에 풀려난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구조한 후 인근 일대를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외도를 의심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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