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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하락에 무용지물 되나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최저 3.75% 적용, 최대 5억 원까지
"매월 상황 고려해 금리 조정할 것"

 

정부가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선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 주택담보대출로,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로 운영해 총 39조 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일 경우 연 4.65(10년)~4.95(50년)%,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면 연 4.75(10년)~5.0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자 약정으로 0.1%포인트,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으로 0.8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때 금리는 최저 3.75%까지 낮출 수 있다.

 

주택담보비율(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정해진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출금리가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금리가 시중 은행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9∼7.36%로, 전일 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고정(혼합형)금리 주담대 금리도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36∼6.03% 수준으로, 1주일 전(연 4.63~6.55%) 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금리 하락세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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