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SPC PB파트너즈 임원 A씨 등 임직원 14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민주노총으로부터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황재복 SPC PB파트너즈 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됐으나, 경찰은 그가 민주노총 탈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황 대표 등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2021년 5월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에 낸 것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한 끝에 황 대표 등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