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92%, 5.95% 하락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하락률을 적용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검증기간이 종전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 포인트 증가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와 주택 특성·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전(+0.02%포인트)과 세종(-0.09%포인트), 경북(-0.01%포인트) 등에서는 당초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변동률에 조정이 있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2% 하락했다. 경남(-7.12%)과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 하락폭이 컸다.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은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