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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실시

 

의왕시가 오는 2월 28까지 2개월간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주제는 출산, 육아, 교통, 주택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 요소 및 신산업·신기술 등의 규제애로 사항 개선방안이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2명), 노력상 10만원(8명)을 지급하며, 최종 결과는 3월 말 발표 예정이다.

 

당선된 제안 중 직접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하고, 중앙정부의 법령과 제도는 소관 부처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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