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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물가 안전지원금 내달부터 지원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10만원·복지시설 40만원 지원

 

성남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 314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0억 3140만원의 예비비 등을 투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280만 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이번 성남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선 1월 18일 삼영전자, 동부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10곳 기업 및 기관이 후원한 3억 2160만원의 성금으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608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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