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 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