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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15조 7369억 징수…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

취득·등록세 2조 2552억 감소…지방소비·레저세 1조 1066억 증가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목표액 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2021년과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 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적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2021년 대비 약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으로 급감했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2021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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