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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에 전력

정부, 에너지바우처 이용 에너지 취약 계층 부담 덜어...금액·지원대상 확대
경기도, 취약 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10일까지 1차분 지급
에너지 정책 지원 대상 여부 '정부24'로 확인 가능

 

한파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자 에너지 취약 계층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2월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 요금 할인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 지급 정책이다.

 

정부는 생계·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이달 28일까지 기한 연장됐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으로 더위, 추위 민감 계층이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등을 발급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 지원한다.

 

경기도도 도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도는 김동연 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완료 한 곳은 용인 3억 1900만 원, 남양주 6억 8000만 원, 의정부 4억 5400만 원, 이천시 3억 800만 원 등 12개 시·군이다. 

도는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은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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