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인 남동구 도롱뇽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공유지 보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도롱뇽 생태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원은 38만 4610㎡인데 1·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 사업부지(4만 5000㎡)에 대한 사유지는 보상은 완료했고 나머지 땅(33만 8864㎡)은 산림청으로부터 매입해야 한다.
당초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돼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146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2단계 사업부지 인근에 2만 6567㎡ 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곳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28억 원으로 조성비까지 합치면 모두 202억 원이다.
도롱뇽 생태공원이 공원일몰제 위기에 처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토지매입비였던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아직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발목을 잡는다면 11%만 공원으로 조성된 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만수동 산 6-2 일원에 바위와 다육식물을 중심으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2단계 사업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