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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성남시청 등 40곳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소환 앞두고 강제수사
업무상배임과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오전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토목시공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이 대표를 소환하기 전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1부는 지난달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A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A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기부채납을 약속한 대상이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내 건물이 있는 땅 약 1만 7000㎡에서 뒤늦게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원형보존지 약 8000㎡로 변경됐는데, 성남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최초 공공임대 위주로 가닥이 잡혔던 백현동 사업이 갑자기 민간분양 위주로 바뀌고, 최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의혹이다.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문제가 된 ‘옹벽 아파트’의 옹벽 절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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