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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 강동석 대표 등 관계자 검찰 송치

안전의무 조치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안전교육·사고 방지 대책도 미흡

 

‘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매뉴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해당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수사한 끝에 강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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