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밀키트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상습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를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위생기준 준수 ▲원재료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