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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행위…불구속수사 원칙”

“제1야당 대표,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논리이고, 제 법적인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어이없는 선택적 부실 재판"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사법체제가 3가지 결함이 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수사, 부실기소, 난센스 판결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행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외친 후 정치교체 개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며 "반드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29 참사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서울시 책임이 있는 분이 "수원역이나 경기도청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든 공간을 마련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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