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중대 사건이라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