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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복무 중 장해 입은 청년 제대군인 지원 추진

20일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군복무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 제대군인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순한 지원금 형식이 아닌, 상담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및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이미 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장해로 인해 제대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적, 경제적인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원 대상은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또는 장해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만 19~34세 도민이다.

 

그동안 군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제대한 군인들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희생·공헌자’로 등록되지 못해 공훈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장해로 인해 제대한 군인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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