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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다 경찰관 차로 친 30대 운전자 입건

혈중알콜농도 0.109% 면허 취소 수준
피해 경찰관 골절 입어…생명 지장 없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귀가하던 경찰관을 차로 쳐 부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경찰관 B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9%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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