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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권한 확대해야”

27일 국회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인사청문회 실효성 방안 검토해 조례에 담을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조례안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대상자를 부적격 판단하더라도 집행부가 이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어 ‘무용론’, ‘통과의례’, ‘유명무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2022년 12월 28일자 3면)

 

도의회 국힘은 “현재 도와의 협약 상 ‘협약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묶인 인사청문 기간, ‘1일 범위 내’ 완료돼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이 더욱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20개로 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간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국힘은 “김동연 경기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 협력하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청문회 2.0’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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