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일선 교육 현장이 저작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글 글꼴(폰트)를 제작해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에서 저작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돕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일선 초·중·고교가 글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 13서체(24종)를 제공한다.
또 학교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점검해 문제 있는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점검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다양한 교육 저작권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포하고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프로그램을 한 번에 배포하면 사용 문의 상담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3주차(20~24일)부터 4월 1주차(3~7일)까지 3주에 걸쳐 시‧도교육청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