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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글꼴 사용할 수 있어요”…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통

안심 글꼴 13서체 24종 제작해 제공
3주 걸쳐 시‧도교육청별 배포 방침

 

교육부가 일선 교육 현장이 저작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글 글꼴(폰트)를 제작해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에서 저작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돕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일선 초·중·고교가 글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 13서체(24종)를 제공한다.

 

또 학교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점검해 문제 있는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점검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다양한 교육 저작권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포하고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프로그램을 한 번에 배포하면 사용 문의 상담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3주차(20~24일)부터 4월 1주차(3~7일)까지 3주에 걸쳐 시‧도교육청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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