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분양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6일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조합 이사장 B씨(65)와 C씨(6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D씨(76)와 E씨(6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당 3000만 원씩 총 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남·동두천시,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00만 원씩 총 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 조합 신고도 하지 않고 A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