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양평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개들을 굶겨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왔다”고 밝혔으나, 그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