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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 추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3년마다 계획 수립 포함

 

경기도의회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낸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임의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또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권고 사항이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가 효과를 발휘해서 경기도 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도청 3개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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