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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년부터 '간판 실명제' 시행

인천시 서구는 17일 옥외 광고물 등의 간판에 허가번호를 표기하는 '간판 실명제'를 2005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2005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간판을 제작, 변경할 경우 간판 하단에 허가(신고) 등록 번호를 표시토록 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허가번호는 간판 오른쪽 하단에 연도와 간판 고유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가로 10cm×세로 10cm 이상 크기로 표기되며 글자체와 색상은 광고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조적인 광고물 제작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무차별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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