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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인근 대형 카페, 대규모 임야 훼손

주차면적 100㎡ 허가 받고, 실제로는 수십배 무단 형질변경
수영장 만들고, 임야에 야외 바닥·조명20여개 테이블 설치
시민들, “시청 인근 대형카페 곳곳 불법, 이해 못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주변 임야 상당면적 곳곳을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남양주시청에서 불과 1㎞도 안되는 거리에 있지만 업소 오픈때부터 카페 주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후 1년 이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남양주시청 인근에서 1년 넘도록 불법 자행

 

남양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카페는 금곡동 14-1번지 일대 1696㎡ 부지에 건축연면적 971.3㎡ 의 4층 건물을 건립한 후 지난 2021년 10월부터 베이커리 카페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카페는 건축물 허가 당시 주차장으로 불과 100㎡(약 30여평)에 8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실제로는 약 5380여㎡(약 1630여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곳곳에 수십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영장과 석축 등 불법공작물도 약 187㎡(약 56평)가 조성돼 있다.

 

임야 훼손해 수영장・주차장・잔디광장 등 조성

 

카페 뒤편 임야도 훼손해 잔디를 심은 후 바닥 조명을 설치해 놓고 야외테이블 20여개를 곳곳에 배치해 놓았는가 하면 카페 건물 옆 임야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등 카페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적발 후 이틀 후인 17일 시정명령 사전통지, 2022 2월 8일 시정명령, 3월 18일 시정촉구, 7월 7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청 인근에 있는 대형 업소에서 업소 부지 면적의 몇배나 넓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1년이 넘도록 영업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1년 10월 영업 시작때부터 주변이 대규모로 불법 형질변경이 되었는데도 같은 해 12월 15일 적발한 후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 명목으로 1년이상 시간을 주면서 사실상 업소에 혜택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 "강력히 단속 안해 업소 혜택 … 사실상 묵인" 의구심 나타 내

 

또, 원상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부 주차장에 공사표시용 칼라콘을 세워놓고도 여전히 수십대의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 안내문까지 세워두고 있다. 때문에 이 카페의 불법행위를 제보하고 있는 시민들은 “감독기관인 시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직에서 퇴직한 A모씨는 “이같은 업소들이 행정절차 등을 악용해 시간을 끌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다시 계속 불법을 이어가다 기회가 되면 형질변경 등으로 정당화 하는 예가 많다.”며 “행정기관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녹지 등의 자연훼손을 싫어하는 시민들의 정서에도 크게 반하고 법에도 위배되므로 위법이 적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강력한 조치와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카페가 불법형질 변경으로 시에 적발된 면적은 건축허가 부지 1696㎡ 보다 3배 이상 넓은 5,386㎡에 이른다.

 

시, "건축주가  4월 28일까지 원상복구 밝혀, 기다리는 중"…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시 관계자는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건축주가 지난해 산지복구설계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11월달에 올해 4월 28일까지 기한으로 승인이 나갔다”고 밝히면서 “‘건축주가 원상복구 하겠다’며 동절기가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한내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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