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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임·전차인 숙려기간 3개월 연장…개정안 수정가결

잔여 관리위탁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수익허가 기간 5년 보장

 

인천지하도상가의 임·전차인의 숙려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쟁위원회는 22일 시가 제출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엔 전차인이 임차인 권리를 넘겨받을 경우 사용기간을 5년 보장할 것과 이들의 숙려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3개월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전차인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의 5년 사용 기간이 보장된다. 합의가 결렬되면 임차인은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하고, 전차인은 다른 점포의 임대 우선권을 갖는다.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려 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다시 지하도상가를 임차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하도상가 재임대 허용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한 시 조례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천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1700(49%)곳에 달한다.

 

숙려기간이 3개월 연장돼 행정처분도 3개월 늦춰지지만, 이 기간 임·전차인이 얼마나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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