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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어먹는 방법, 가전대출 사기 방법 등을 기술한 내용의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지방검찰청은 18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경영컨설턴트)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쓴 책의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2002년 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 부터 모두 1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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