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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4월 1일~17일 1만 2천명 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등 중복 불가
경기청년몰 150만 품목 이용 가능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지급되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다음 달 1차 모집에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 모집한다.

 

1차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접수과정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대상자는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오는 5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받는다.

 

해당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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