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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불이익.차별 대우 심각"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 도내 교육기관 기능직 사무원 처우개선 촉구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원들이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일반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도내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원들이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낮은 급여를 받으며 교육행정의 주요업무인 예산, 회계와 급여, 민원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위 직급 정원 비율이 매우 적고 승진 기회가 거의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기능직 정원은 5천91명(2004년2월기준)으로 정원현황이 6급 0.2%, 7급 0.5%에 불과해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정원제 기준 6급 1%, 7급 3%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기능직 6,7급 정원에는 난방과 전기직렬만 극소수일뿐, 사무직렬은 아예 정원이 없어 8급까지 밖에 승진 못하고 대부분 9급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기능직 사무원들은 학교회계 전반에 걸쳐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수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승진제한 및 차별 해소를 바라는 기능직 사무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 위원은 "도내 교육기관의 기능직 사무원들에 대한 상위직급 정원을 늘리고 제한경쟁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교육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직무연수기회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공개채용실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곤란하다"며 "그러나 6,7급을 늘리는 등 기능직 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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