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을 집중 살핀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입건 및 검찰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