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신설 등 전세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하도록 돼있는데,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변제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그 외 7500만 원 이하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 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평균 전셋값은 수도권 3억 1146만 원, 전국 2억 2412만 원이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