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그외 7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13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