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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2.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양귝에 유리한 환경 조성 차원
횟수 총 8회, 소득분위 9~10분위 100만 원 까지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희경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으로 부터 개정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서 의원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해 업무에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5조 제3항에서 지원 횟수는 기존 횟수 누적 관리에서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하고, 제10조부터 13조까지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결정 기준이 명확해 위원회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 추진에 대해 서희경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학금 지원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라며 "이럴 경우 장학금 신청 학생이 4학년을 마치고 학사편입을 하게 되면,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인 4년제 기준 8회 이상을 넘겨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게 됨을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에서 총 8회로 지원 횟수를 명확히 했고,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득분위 9, 10분위 해당 학생도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초선 의원인 서 의원은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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