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최근 3년간 573건의 하자 분쟁 신청을 받으며 상위 10개 건설사 중 최다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결로'로 인한 하자 민원만 1562건 발생하며 '자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으로 3년간 총 573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기록으로 하자분쟁 최다 기록이다.
GS건설에 이어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 2위를 차지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이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사건은 사건 1개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로란 건축물 내부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물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습기,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다. 결로가 발생하면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되는 확률과 페인트 들뜸 현상 역시 높아진다.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21년 GS건설에만 총 1562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됐다. 그 외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로 판정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분양 규모가 크다 보니 모수가 많아져 하자신청 건수도 그만큼 많은 경향이 있다”며 “하자 신청을 받으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 등을 비교·점검한 뒤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GS건설에서 2021년에 유독 결로로 인한 하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