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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500만원…오는 28일까지 보조금 신청받아

 

성남시는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1억 1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19개 단지의 26곳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 당 최대 500만원을 보조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다.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이달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 접수 땐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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