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상 주체에 관심이 쏠린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헤어디자이너 A씨는 3년 전 정자교 인근에 미용실을 개업했고, 사고 당일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붕괴 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와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책임 주체로 우선 교량의 안전 점검과 관리를 맡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을 지목했다.
최초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 없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하자나 과실이 드러난다면 설계사와 시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20년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한 업체의 부실 공사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사적 보상 문제도 뒤따른다.
김주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정자교 붕괴 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천재지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민사적인 보상 문제를 따져볼 때 성남시가 유족들과 협의해 우선 보상한 뒤 이후 사고 책임 주체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배상금은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가 보상되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일실수익, 위자료가 보상된다.
성남시는 보상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유가족들과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직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 심의를 받을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