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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시행일 제7조의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군포시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이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군포시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시행일(‘98. 4. 11.) 기준 제7조의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개소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적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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