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의원으로터 제정 배경 및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김보미 의원은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는 왜곡된 물순환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는 물순환 회복에 대한 기본 책무와 개발행위 등에 따른 물순환 왜곡에 대한 회복의 원인자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며 "제7조에서는 물순환 회복의 실효성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시의 발달로 강수가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 지역이 증가되어 홍수의 증가, 지하수위의 감소 등으로 물순환의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여름에 내린 폭우는 1942년 이후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도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서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해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며 "예를 들어, 잔디밭을 만드는 것은 불투수면인 아스팔트와 달리 물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영향개발기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저영향개발기법을 권고하는 것을 통해 불투수면적을 줄임으로써 물의 자연적인 순환을 회복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의원은 "모든 재난을 모두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맞지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처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보다 확실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겠다. 소중한 시민분들의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