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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검찰송치

사다리차 무허가 인도 정차·안전장치 부재 등
도로법 위반,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3월 도로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도로점용 고소작업차량 등 8건을 적발, 차주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 간판 작업을 했다.

 

이들 행위는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하는 등 도로법 위반에 해당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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