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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봄철 산림정화와 산림보호 캠페인 실시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산나물 불법 채취 계도
시,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남양주시가 봄철 등산객이 많아져 산림 내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시한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 캠페인이 23일 불암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줍고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계도했으며,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해 적극적인 조사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임산물 압수 및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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