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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 3년 연장…건축물 관리자 부담 경감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에 도 건의안 반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기한·국도비 지원 3년 연장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등 용도 미사용 시 제외

 

경기도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등 내용의 도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원, 병원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기한 내 보강 공사를 하지 못한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놓일 처지였다.

 

이에 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등을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않은 학원이나 병원 등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은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건축물당 약 2600만 원의 예산 지원 기간도 늘어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 시행계획으로 보강 대상 건축물 용도 미사용 시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내 화재 안전 성능보강 미완료 건물 약 300동에 대해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약 26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성능보강 작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도 3년 연장돼 건축물 관리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자의 기한 내 화재 안전시설 보강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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