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3일 인천검단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0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검단지구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에 계획인구 약 7만 5000세대, 19만 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검단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4월 1단계 구간 원당동, 당하동 일대 F1, F3 65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고했으며, 그 중 37필지가 낙찰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말 준공된 2단계 지역인 서구 당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및 이마트와 인접해 교통편의성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상 최대 4층 및 지하 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건축물 연면적 최대 4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3.3㎡당 714만 원에서 767만 원으로 3.3㎡당 평균 727만 원 수준이다.
또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하며, 신청자격에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 1인이 여러 필지에 입찰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토지매수인의 대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부이자(현행 연 3.5%)를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할부로 공급한다.
토지대금 무이자할부는 미납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없다는 뜻으로 6개월마다 도래하는 대금납부약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실행을 전제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와는 다른 대금납부조건이다.
정해진 대금납부약정일보다 일찍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현행 연 5.0%)을 적용하여 약정 토지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매입신청은 오는 25일 9시부터 16시까지 LH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범용)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당일 18시 이후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관련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032-560-8221, 8237, 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