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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앞두고 '안전역량 격차' 느껴

 

인천 경제계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기업들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를 느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제조업이 많은 산단 특성상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원청 대표의 최초 실형 사례까지 나오면서 인천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해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를 보면 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기업의 27.8%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예산 부족이 15.7%, 사후 관리 어려움도 12.5%를 차지했다. 

 

결국 영세 사업장 경영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관리·감독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방대한 법 준수사항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설비 투자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투자에 나설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의 법령 개정으로 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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