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 또는 제연설비 미설치 터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분석하고 수치화한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병문 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도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