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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는다 폭행 4명 영장

시흥경찰서는 24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동창 가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로 김모(23.시흥시 정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모(46)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빌린 돈 1억500만원을 갚으라며 배씨와 배씨의 아들 3명을 10시간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배씨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신상이 위태로울 것이다"며 협박해 지불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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