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19세 이하 고객들에게 최대 2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약, 적금 상품에 신규 가입한 19세 이하 고객들에게 각각 2만 원, 1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바우처 지원 조건은 해당 상품에 신규 및 자동이체를 2만 원 이상 등록하고, 우리WON뱅킹에 가입 및 입출식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다만, 기존에 금융바우처 제공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개설예정 자녀의 도장이 필요하다. 가족관계확인서류 상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지참서류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하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나이대별로 금융바우처를 운영 중이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Ⅰ’,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Ⅱ’가 있다.
금융바우처 발급은 우리WON뱅킹·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미리 발급받았을 경우 금융바우처 번호를 영업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